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27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대국민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는 특히 공공기관 간 협업이 많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공공기관협의체 조성,…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9
위원회 회부2020.12.10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대국민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는 특히 공공기관 간 협업이 많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공공기관협의체 조성, 정부부처와 산하 공공기관 간 협의회 구성 등 다양한 협업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협업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공공기관 협업에 관한 사항’ 기준을 추가하고 이의 평가에 따른 포상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협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및 같은 조 제10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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