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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358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을 포함한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민연금법」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을 예탁할 경우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한 수익률의 보장이 어려워 2004년…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9
위원회 회부2020.10.05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을 포함한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민연금법」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을 예탁할 경우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한 수익률의 보장이 어려워 2004년 이후 사실상 예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러한 현실에 맞게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기금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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