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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8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층은 향후 정치·경제·사회의 발전을 주도할 계층이나, 최근의 급격한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해 취업난과 주거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청년이 사회에 정착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업·주거·복지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청년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0
위원회 회부2020.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청년층은 향후 정치·경제·사회의 발전을 주도할 계층이나, 최근의 급격한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해 취업난과 주거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청년이 사회에 정착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업·주거·복지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청년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2020년 2월 4일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8월 5일부터 시행되었으나, 해당 법률을 바탕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부처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양하고 분절적인 청년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청년정책의 기획·종합 및 청년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청년부를 신설함으로써, 청년이 필요로 하는 각종 시책과 지원 정책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및 제45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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