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5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이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로 규정되어 실질적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6
위원회 회부2021.08.27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이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로 규정되어 실질적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 사용 또한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인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모보험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모보험급여 제도를 신설하고, 그에 따라 현행법 상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12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19조의5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모보험법안」(의안번호 제1224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50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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