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82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구에 고의로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한 자나 해당 자료를 삭제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로 인해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표발의 이영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1
위원회 회부2021.02.02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구에 고의로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한 자나 해당 자료를 삭제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로 인해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고의로 거짓보고하거나 관련 자료를 파기했다고 허위보고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국회의 권위 훼손 및 정당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고 고의로 거짓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한 자와 제출 요구를 받은 서류등을 파기ㆍ삭제하거나 숨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회에 보고 또는 제출된 서류의 객관성 및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