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25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연료전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료전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 요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 연료전지 발전의 대부분은 천연가스를 고온·고압의 수증기와 반응시켜 발생하는 개질수소(그레이수소)를 연료로…
대표발의 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4
위원회 회부2022.01.25
위원회 상정2022.05.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연료전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료전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 요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 연료전지 발전의 대부분은 천연가스를 고온·고압의 수증기와 반응시켜 발생하는 개질수소(그레이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천연가스에서 개질수소를 만들어낼 때에 상당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있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하여 수소에너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료전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가 개질수소의 사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도매사업자가 연료전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하는 천연가스 요금 제도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 또는 폐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개질수소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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