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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64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위판장의 수산물전자거래 확대, 위판장의 저온유통체계 확립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 2019년 기준 전국 수산물위판장 시설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약 31퍼센트가 노후되어 있고, 약 65퍼센트가 위생시설이 전무한…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24 공포
발의2021.12.01
위원회 회부2021.12.02
위원회 상정2022.04.26
위원회 의결2023.06.27
법사위 회부2023.06.27
법사위 상정2023.09.13
법사위 의결2023.09.13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13
공포2023.10.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위판장의 수산물전자거래 확대, 위판장의 저온유통체계 확립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 2019년 기준 전국 수산물위판장 시설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약 31퍼센트가 노후되어 있고, 약 65퍼센트가 위생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위판장에서 위판ㆍ유통되는 수산물이 위생관리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또한 정부는 위판장의 위생여건 개선을 위해 수협조합이 운영중인 위판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청정위판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사업비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부분을 제외한 수협조합의 부담률이 30퍼센트에 달해 일선 수협조합에서는 재원조달의 한계와 낮은 수익성 등으로 위판장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위판장의 위생여건 개선에 관한 지원계획을 세우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수협조합이 지원계획에 따라 위판장의 위생여건 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수협중앙회가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협조합의 재원조달 부담 완화를 통한 보다 위생적인 위판장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10-24 (법률 제19773호) · 시행 2024-04-25 · 바뀐 줄 5 / 6
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의2(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위판장의 수산물전자거래(전자경매를 포함한다) 확대, 위판장의 저온유통체계 확립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내용 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22조의2(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신 설>
1. 위판장의 수산물전자거래(전자경매를 포함한다) 확대
<신 설>
2. 위판장의 저온유통체계 확립
<신 설>
3. 위판장의 위생여건 개선
<신 설>
4. 그 밖에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773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위판장의 수산물전자거래(전자경매를 포함한다) 확대, 위판장의 저온유통체계 확립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판장의 수산물전자거래(전자경매를 포함한다) 확대 2. 위판장의 저온유통체계 확립 3. 위판장의 위생여건 개선 4. 그 밖에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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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