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65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함.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24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함.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등에서 선거ㆍ투표의 지원 사무 등 선거 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함.
법무부장관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한 검찰권을 보장해야 하며, 무엇보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함. 행정안전부장관 또한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 사무 관리가 보장될 수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검찰권 행사 보장 및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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