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4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는 장애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특히…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4
위원회 회부2022.11.25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는 장애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특히 자폐스펙트럼장애의 경우 단순히 발달이 늦고 독특하다고 생각하고 잘못 대처하여 문제 행동 유발 등 이차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므로 영유아 시기의 장애 발견 및 진단 체계를 강화하고, 영유아를 둔 부모뿐만 아니라 보육ㆍ교육기관의 종사자의 발달장애 조기 발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종사자는 오랜 시간 다양한 상황에서 아동을 관찰할 기회를 가지므로 발달장애 조기 발견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연구 사례가 있음.
이에 영유아 발달검사를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단 결과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교직원에게 영유아의 발달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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