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9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6월 개정된 법률의 내용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기관 등이 설치한 인공구조물 이외에 야생동물이 민간이 설치한 인공구조물에도 부딪히거나 추락하여 부상ㆍ폐사하는 피해가 계속되고…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1
위원회 회부2022.12.02
위원회 상정2023.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2년 6월 개정된 법률의 내용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기관 등이 설치한 인공구조물 이외에 야생동물이 민간이 설치한 인공구조물에도 부딪히거나 추락하여 부상ㆍ폐사하는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민간이 설치한 인공구조물도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설치ㆍ관리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축물 등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로 하여금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실태를 조사ㆍ기록 및 관리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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