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9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6월 개정된 법률의 내용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기관 등이 설치한 인공구조물 이외에 야생동물이 민간이 설치한 인공구조물에도 부딪히거나 추락하여 부상ㆍ폐사하는 피해가 계속되고…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1
위원회 회부2022.12.02
위원회 상정2023.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2년 6월 개정된 법률의 내용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기관 등이 설치한 인공구조물 이외에 야생동물이 민간이 설치한 인공구조물에도 부딪히거나 추락하여 부상ㆍ폐사하는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민간이 설치한 인공구조물도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설치ㆍ관리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축물 등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로 하여금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실태를 조사ㆍ기록 및 관리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