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4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공직선거법」에도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06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공직선거법」에도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들이 기표가 어려워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여전히 빈번하며, 장애인거주시설 또는 요양병원 등에서의 비밀투표 침해의 우려 또한 있음.
이에, 지체장애인 등의 투표 편의를 확대하고,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투표 관리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강기나 경사로 등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만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47조제2항).
나.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에 신체장애로 기표가 곤란한 장애인을 돕기 위한 기표보조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47조제5항 및 제149조제7항).
다.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병원 등에 설치된 기표소에 참관인이 1명도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직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도록 함(안 제149조제6항 단서 신설).
라.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에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지명한 2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6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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