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945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업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과 관련해서는 국방?치안?환경?안전?측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 그 활용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드론을 활용하여 항공촬영을 하려면 드론 비행 승인과 별개로…
대표발의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9 공포
발의2020.12.28
위원회 회부2020.12.29
위원회 상정2021.03.12
위원회 의결2023.06.29
법사위 회부2023.06.29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9
공포2024.01.09
무슨 법안인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업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과 관련해서는 국방?치안?환경?안전?측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 그 활용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드론을 활용하여 항공촬영을 하려면 드론 비행 승인과 별개로 사전에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방부와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드론 항공촬영을 촉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과 관련하여 국방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들 상호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드론 항공촬영의 허가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고, 협력체계 내용을 위반한 드론사용사업자나 드론조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27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76호) · 시행 2024-07-10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다만, 구체적인 정보의 범위와 제공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7.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976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다만, 구체적인 정보의 범위와 제공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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