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851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초?중등학교의 장이 학생이 소질과 적성을 이해하고 진로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로심리검사를 제공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진로심리검사의 운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학생의 진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한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15
위원회 회부2021.10.18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초?중등학교의 장이 학생이 소질과 적성을 이해하고 진로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로심리검사를 제공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진로심리검사의 운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학생의 진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한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애정도, 장애종류 등에 따라 적절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장애학생에게는 장애학생의 요구 및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이 고려된 기준을 적용하여 진로심리검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편의가 함께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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