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22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종합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의 개ㆍ보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 내 종합운동장 등의 경우 전국 252개 중 절반 수준에 달하는 114개가 준공 후 20년이 넘어 시설이 노후화된 상황으로 운동장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활용도가 현격히 떨어져 있음. 이에 도심 내 노후…
대표발의 이용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1 발의
발의2022.11.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종합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의 개ㆍ보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 내 종합운동장 등의 경우 전국 252개 중 절반 수준에 달하는 114개가 준공 후 20년이 넘어 시설이 노후화된 상황으로 운동장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활용도가 현격히 떨어져 있음.
이에 도심 내 노후 종합운동장과 유휴부지를 복합스포츠문화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개수 및 보수에 리모델링을 포함시켜 지역 주민의 체육 활성화 및 지역 활력을 제고 하기 위함임(안 제22조2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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