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92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사채발행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1년 새 다섯 배 이상 뛰는 등 구매비가 폭증하면서 단기차입금과 미수금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음. 지난해 378.9%였던 가스공사 부채비율은 올해말…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9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31 공포
발의2022.09.28
위원회 회부2022.09.29
위원회 상정2022.11.21
위원회 의결2022.12.15
법사위 회부2022.12.15
법사위 상정2022.12.27
법사위 의결2022.12.27
본회의 상정2022.1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2.28
정부 이송2022.12.29
공포2022.12.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사채발행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1년 새 다섯 배 이상 뛰는 등 구매비가 폭증하면서 단기차입금과 미수금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음. 지난해 378.9%였던 가스공사 부채비율은 올해말 437.3%까지 증가하고, 미수금 규모도 내년 3월 12조6,148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특히, 올해 사채 발행한도는 29조7,000억원으로, 작년말 기준 가스공사의 사채발행액은 21조3,000억원으로 현재 추세라면 사채발행한도 초과가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회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유동성 대응 우려를 완화하고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31 (법률 제19206호) · 시행 2022-12-31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사채의 발행 등) ① (생 략)
제14조(사채의 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 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 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206호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4배"를 "5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