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1339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도심에 자리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 때문에 소음발생과 고도제한으로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되고 국방부의 소음피해 배상액으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 등 국가적?사회적 낭비가 극심하여 공항 이전과 함께 종전부지를 인근 지역과 연계하여 신성장 거점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 공항은 군사시설…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25 공포
위원회 상정2023.03.23
위원회 의결2023.03.23
법사위 회부2023.03.23
발의2023.04.13
법사위 상정2023.04.13
법사위 의결2023.04.13
본회의 상정2023.04.1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4.13
정부 이송2023.04.17
공포2023.04.2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도심에 자리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 때문에 소음발생과 고도제한으로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되고 국방부의 소음피해 배상액으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 등 국가적?사회적 낭비가 극심하여 공항 이전과 함께 종전부지를 인근 지역과 연계하여 신성장 거점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 공항은 군사시설 이전 절차에 따라, 민간공항은 국가 예산사업으로 추진함을 분명히 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의 개발, 통합신공항 사업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 개발절차, 지원사업,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특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신공항 건설을 통한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을 포함한 물류ㆍ여객중심 복합공항의 기능을 수행하고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 발전 목적과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함(안 제3조).
다.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를 관광특구,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등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마. 국가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28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23-04-25 (법률 제19398호) · 시행 2023-08-26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종섭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98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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