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83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건전경영,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 최근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현행 내부통제 규율체계 및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의…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2 공포
위원회 상정2023.11.30
위원회 의결2023.11.30
법사위 회부2023.11.30
발의2023.12.07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2
공포2024.01.02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건전경영,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 최근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현행 내부통제 규율체계 및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의 운영과 임직원의 내부통제 인식 개선을 위하여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의 감시역할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임.
먼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ㆍ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동시에, 영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 개별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입ㆍ운영 중인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제도를 국내에 도입함으로써, 각 임원이 소관 영역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특히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 책임자인 대표이사등에게는 총괄적인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회사 내에서 장기간, 반복적ㆍ조직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적 실패에 대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동 제도 하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리의무가 있는 임원들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내부통제등 관리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함으로써 내부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 강화(안 제15조, 제16조 및 안 제22조의2 신설)
1)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ㆍ의결 대상에 포함함.
2) 이사회가 내부통제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여 내부통제위원회가 내부통제 기본방침ㆍ전략, 임직원 직업윤리ㆍ준법정신 제고를 위한 조직문화 정착방안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업무에 대한 점검 및 개선요구 등을 수행하도록 함.
나. 임원 및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부여(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 신설)
1) 금융회사 임원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한 관리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리조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대표이사등에게 보고하도록 함.
2) 대표이사등은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 책임자로서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하여야 하고, 총괄 관리조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중요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관리조치와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책무구조도 마련 및 제출 의무 도입(안 제30조의3 신설)
대표이사등은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임원에게 중복 또는 누락 없이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마련하고 금융회사는 해당 책무구조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라.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및 감면 근거 마련(안 제35조의2 신설)
1) 금융위원회가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법령 등 위반행위의 발생경위와 정도 및 그 결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제재감면이 가능하도록 함.
2)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으로 임원 제재 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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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913호) · 시행 2024-07-03 · 바뀐 줄 29 / 58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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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22조의2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② (생 략)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①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제5조 및 제6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원이 제5조 및 제6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1. 임원(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을 포함한다)을 선임하려는 경우
<신 설>
2.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직책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 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이사회는 제30조의4에 따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감독한다.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금융회사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로 본다.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금융회사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로 본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내부통제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③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점검ㆍ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신 설>
⑤ 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로 한다.
제17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 ⑤ (생 략)
제17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과 제16조제3항ㆍ제4항 은 최초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를 구성하는 금융회사가 그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과 제16조제4항ㆍ제5항 은 최초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를 구성하는 금융회사가 그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① (생 략)
제1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6조제3항 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6조제4항 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내부통제위원회) ①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2.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3.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4.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② 내부통제위원회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과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대표이사등이 각각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ㆍ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통제위원회가 아닌 감사위원회나 위험관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제30조의2(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① 금융회사의 임원(해당 금융회사의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을 포함하며, 금융회사의 자산규모, 담당하는 직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을 제외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0조의3 및 제35조의2에서 같다)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이하 “내부통제등”이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1. 이 법 및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등”이라 한다)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2. 내부통제기준등이 효과적으로 집행ㆍ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3. 임직원이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점검 과정에서 알게 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사항이나 내부통제등에 관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ㆍ개선 등 필요한 조치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준하는 조치로서 내부통제등의 효과적 작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조치② 금융회사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표이사(「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이하 “대표이사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2. 제1항에 따른 관리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통제등에 관한 사항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관리조치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0조의3(책무구조도) ①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등은 제30조의2에 따른 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임원과 임원의 직책별로 이 법, 「상법」, 「형법」, 금융관계법령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무를 배분한 문서(이하 “책무구조도”라고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책무구조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책무별로 담당하는 임원이 반드시 존재할 것2. 제1항에 따른 책무별로 담당하는 임원이 복수로 존재하지 아니할 것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요건으로서 내부통제등의 효과적 작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③ 대표이사등이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④ 금융회사는 대표이사등이 마련한 책무구조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책무구조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을 정정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2.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3. 기재내용이 불분명한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제출된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작성방법, 기재내용, 제출방법 및 정정ㆍ보완 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30조의4(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①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등은 내부통제등의 전반적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여야 한다.1. 내부통제등 정책ㆍ기본방침 및 전략의 집행ㆍ운영2. 임직원이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지원 및 그 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3.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사실을 대표이사등이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보ㆍ신고 및 보고 등에 대한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4. 각 임원이 제30조의2에 따른 관리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5.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6.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이 장기화 또는 반복되거나 조직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관리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사항이나 내부통제등에 관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ㆍ개선 등 필요한 조치8. 그 밖에 내부통제등의 효과적 작동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②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2. 제1항에 따른 관리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통제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3.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임원이 보고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4.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관리조치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5조의2(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임원이 제30조의2를 위반하거나 대표이사등이 제30조의4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조치(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는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재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1.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행위의 발생 경위, 정도와 그 결과2. 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제30조의2 또는 제30조의4에 따른 관리의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원 또는 대표이사등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34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는 제3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 중 임원의 해임요구 또는 직원의 면직요구의 조치를 할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5조의2에 따른 조치 중 임원의 해임요구 또는 직원의 면직요구의 조치를 할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7조(이의신청 특례) ① 제34조 및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치(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조치를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7조(이의신청 특례) ① 제34조,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5조의2에 따른 조치(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조치를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조(기록 및 조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34조 및 제35조 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기록 및 조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34조, 제35조 및 제35조의2 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에 자기에 대한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에 자기에 대한 제34조,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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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6조제3항 을 위반하여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두지 아니한 자
7. 제16조제4항 을 위반하여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두지 아니한 자
8. ∼ 22. (생 략)
8. ∼ 22. (현행과 같음)
<신 설>
22의2.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책무구조도를 마련한 자
23. ∼ 26. (생 략)
23. ∼ 2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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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 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1의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 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1의3. ∼ 8. (생 략)
1의3.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3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책무구조도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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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91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2조의2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원이 제5조 및 제6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임원(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을 포함한다)을 선임하려는 경우
2.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직책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조제2항 중 "임원을 선임한"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으로, "선임사실"을 "사실"로, "여부를"을 "여부와 그 사유 등을"로 한다.
제15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④ 이사회는 제30조의4에 따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감독한다.
제1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내부통제위원회
③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점검ㆍ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제6항 중 "제16조제3항ㆍ제4항"을 "제16조제4항ㆍ제5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16조제3항"을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내부통제위원회) ①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내부통제위원회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과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대표이사등이 각각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ㆍ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통제위원회가 아닌 감사위원회나 위험관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장에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① 금융회사의 임원(해당 금융회사의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을 포함하며, 금융회사의 자산규모, 담당하는 직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을 제외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0조의3 및 제35조의2에서 같다)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이하 "내부통제등"이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등"이라 한다)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2. 내부통제기준등이 효과적으로 집행ㆍ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3. 임직원이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점검 과정에서 알게 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사항이나 내부통제등에 관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ㆍ개선 등 필요한 조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준하는 조치로서 내부통제등의 효과적 작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조치
② 금융회사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표이사(「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이하 "대표이사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2. 제1항에 따른 관리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통제등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조치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3(책무구조도) ①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등은 제30조의2에 따른 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임원과 임원의 직책별로 이 법, 「상법」, 「형법」, 금융관계법령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무를 배분한 문서(이하 "책무구조도"라고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책무구조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책무별로 담당하는 임원이 반드시 존재할 것
2. 제1항에 따른 책무별로 담당하는 임원이 복수로 존재하지 아니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요건으로서 내부통제등의 효과적 작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③ 대표이사등이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④ 금융회사는 대표이사등이 마련한 책무구조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책무구조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을 정정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3. 기재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제출된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작성방법, 기재내용, 제출방법 및 정정ㆍ보완 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의4(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①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등은 내부통제등의 전반적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여야 한다.
1. 내부통제등 정책ㆍ기본방침 및 전략의 집행ㆍ운영
2. 임직원이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지원 및 그 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3.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사실을 대표이사등이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보ㆍ신고 및 보고 등에 대한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4. 각 임원이 제30조의2에 따른 관리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5.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6.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이 장기화 또는 반복되거나 조직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관리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사항이나 내부통제등에 관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ㆍ개선 등 필요한 조치
8. 그 밖에 내부통제등의 효과적 작동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2. 제1항에 따른 관리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통제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임원이 보고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조치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임원이 제30조의2를 위반하거나 대표이사등이 제30조의4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조치(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는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재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행위의 발생 경위, 정도와 그 결과
2. 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제30조의2 또는 제30조의4에 따른 관리의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원 또는 대표이사등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34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는 제3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 중 "제5항까지의 조치"를 "제5항까지 및 제35조의2에 따른 조치"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제34조 및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제34조,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5조의2에 따른 조치"로 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3항 중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제34조, 제35조 및 제35조의2"로 한다.
제43조제1항제7호 중 "제16조제3항"을 "제16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 중 "임원의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그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책무구조도를 마련한 자
8의2. 제3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책무구조도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별표에 제2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의2.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표에 제3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의2. 제30조의3제1항부터 제6항까지(제5항은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책무구조도 마련ㆍ제출 또는 변경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확인ㆍ공시ㆍ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및 제7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6조에 따라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후에 최초로 선임(연임을 포함한다)되거나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직책이 변경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사회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내부통제등 관리의무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6조에 따라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사회내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제1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책무구조도 마련ㆍ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회사는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책무구조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은행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2.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거나 운영하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한정한다) 및 종합금융회사: 이 법 시행 이후 1년
3.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보험회사(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보험회사에 한정한다): 이 법 시행 이후 1년
4. 그 밖의 금융회사: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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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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