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65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의약품은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함.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3
위원회 회부2020.11.25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폐의약품은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함.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폐의약품의 처리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분리배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의 상당량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때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하여 국민에게 폐의약품 처리방법 등을 알리고, 의약품 용기 등에도 기재하여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제39조제4항, 제56조제1항제10호 및 제98조제1항제3호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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