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657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민간이 발주하는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거나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 보증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서로 간에 협의 없이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수급인이 임의로 공사를 중단할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모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함.
대표발의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공포
발의2020.08.04
위원회 회부2020.08.05
위원회 상정2020.11.17
위원회 의결2021.02.23
법사위 회부2021.02.23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9
공포2021.04.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민간이 발주하는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거나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 보증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서로 간에 협의 없이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수급인이 임의로 공사를 중단할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모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함.
또한, 소방기술자는 일정한 자격?학력 또는 경력만 갖추면 자격수첩을 발급 받을 수 있어 이론과 실무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현장에 배치되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고 기술의 지도?조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안 제21조의4 신설, 제40조제1항제10의4호),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기술자 양성 등의 교육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를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제33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087호) · 시행 2022-04-21 · 바뀐 줄 7 / 16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1조의4(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① 수급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발주자 및 수급인은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보증이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③ 발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발주자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고 공사를 중지할 수 있다. 발주자가 촉구한 기간 내에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를 중지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나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⑤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 방법이나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촉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8조의2(소방기술자 양성 및 교육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를 육성하고 소방기술자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자와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의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이하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② 소방청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청문에 관하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 ③ (생 략)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방청장은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인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1.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
<신 설>
2. 제28조의2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업무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2.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08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① 수급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 및 수급인은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보증이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
③ 발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발주자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고 공사를 중지할 수 있다. 발주자가 촉구한 기간 내에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를 중지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나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 방법이나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촉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소방기술자 양성 및 교육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를 육성하고 소방기술자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자와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의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이하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청문에 관하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4항 중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인정"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
2. 제28조의2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업무
제34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제40조제1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대금 지급의 보증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방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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