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9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산업단지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이 많은 공장이 밀집하고 시설 특성상 환경, 안전, 교통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급격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의 저렴한 산업용지 조성 위주의 기존 산업단지 사업 방식을 혁신할 필요가 있음…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발의2020.08.26
위원회 회부2020.08.31
위원회 상정2020.11.06
위원회 의결2020.11.19
법사위 회부2020.11.19
법사위 상정2020.11.30
법사위 의결2020.11.30
본회의 상정2020.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1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산업단지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이 많은 공장이 밀집하고 시설 특성상 환경, 안전, 교통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급격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의 저렴한 산업용지 조성 위주의 기존 산업단지 사업 방식을 혁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단지의 환경, 에너지, 안전, 교통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면서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에너지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조성하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산업단지의 환경, 에너지, 안전, 교통 등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 에너지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조성하는 지능형 산업단지로 정의함(안 제2조제8호의2).
나.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3조).
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경우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해 관련된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규정함(안 제44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도적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41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6 / 9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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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스마트그린산업단지”란 입주기업과 기반시설ㆍ주거시설ㆍ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5(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정한 산업단지(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는 제외하되, 부분준공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아직 준공되지 아니한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하거나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함과 동시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②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본다.③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을 포함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3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④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6(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3.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 설>
제7조의7(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도적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이하 “국가시범산업단지”로 한다)로 지정하거나 산업단지로 지정함과 동시에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1. 산업단지의 환경ㆍ에너지ㆍ안전ㆍ교통 등과 관련된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2. 정보통신기술, 에너지기술 등의 종합적 적용이 용이하고,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기반시설의 설치 여건이 양호할 것② 국가시범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로 본다.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산업단지에 대하여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전력시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의2(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 (생 략)
제17조의2(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미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741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스마트그린산업단지"란 입주기업과 기반시설ㆍ주거시설ㆍ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7조의5부터 제7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5(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정한 산업단지(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는 제외하되, 부분준공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아직 준공되지 아니한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하거나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함과 동시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본다.
③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을 포함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3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④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조의6(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3.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7조의7(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도적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이하 "국가시범산업단지"로 한다)로 지정하거나 산업단지로 지정함과 동시에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단지의 환경ㆍ에너지ㆍ안전ㆍ교통 등과 관련된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
2. 정보통신기술, 에너지기술 등의 종합적 적용이 용이하고,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기반시설의 설치 여건이 양호할 것
② 국가시범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로 본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산업단지에 대하여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전력시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미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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