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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48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비대면 회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리모델링 사업장에서는 전자투표를 도입한 비대면 총회가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조합들은 비대면 총회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비대면 총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재난으로 인해…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1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31
위원회 회부2021.06.01
위원회 상정2021.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비대면 회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리모델링 사업장에서는 전자투표를 도입한 비대면 총회가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조합들은 비대면 총회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비대면 총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재난으로 인해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직접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조합 총회의 투표, 투표결과 집계, 공개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조합 총회 투표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및 재난으로 인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으로 인정함(안 제45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사업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해당 시스템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9조 및 제1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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