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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71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 차원의 비위를 넘어, 조직 내 권력관계와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 차원의 문제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구성원 개인의 양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도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희롱 근절과 재발방지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함.

대표발의 유정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28
위원회 회부2021.09.29
위원회 상정2022.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 차원의 비위를 넘어, 조직 내 권력관계와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 차원의 문제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구성원 개인의 양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도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희롱 근절과 재발방지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함. 특히, 이미 성희롱이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성희롱 재발방지 등을 위한 관련 조치들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만 성희롱 근절이 가능해질 것임.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성희롱 권고를 하고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어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련 사실의 존재조차 알기 어렵고,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별도의 제재 수단이 없어 피해자 권리구제와 공공부문 내 성희롱 근절에 한계가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 등에 ‘성희롱 행위’로 권고를 한 경우, 해당 내용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부문 내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성희롱 사건 재발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성희롱 행위로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함(안 제31조의4 신설) 나. 행위발생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5 신설) 다.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6 신설)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을 받은 행위발생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상황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7 신설) 마.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4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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