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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03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대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학대 피해장애아동의 경우…

대표발의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3
위원회 회부2021.03.24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장애인복지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대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학대 피해장애아동의 경우 성인인 장애인 또는 비장애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 입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바, 학대 피해장애아동의 장애 특성 및 연령을 고려한 적합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용 쉼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대 피해장애아동에게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대 피해장애아동이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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