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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654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는 공공성이 높은 교통수단으로 노선버스 운송요금은 2014년까지 국비와 분권교부세 등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2015년부터 전액 지자체 일반재원으로 전환되었음.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악화되면 지원이 후순위로 밀려 안정적 재정지원이 담보되기 어려운 실정임. 재정지원이 부족함에 따라 노선 신설 기피 및 운행 감축 등으로…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2
위원회 회부2021.07.23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버스는 공공성이 높은 교통수단으로 노선버스 운송요금은 2014년까지 국비와 분권교부세 등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2015년부터 전액 지자체 일반재원으로 전환되었음.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악화되면 지원이 후순위로 밀려 안정적 재정지원이 담보되기 어려운 실정임. 재정지원이 부족함에 따라 노선 신설 기피 및 운행 감축 등으로 대중교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ㆍ도로ㆍ항공 등 계정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확충 등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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