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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03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도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가 유지되거나 상속, 혼인 등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같은…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31
위원회 회부2022.04.01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도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가 유지되거나 상속, 혼인 등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같은 중과배제 규정을 두지 않아 투기성 다주택자와 동일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자가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혼인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존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해당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17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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