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4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시민단체에 대하여 공모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작용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자의적 보조금…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06
위원회 회부2023.01.09
위원회 상정2023.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시민단체에 대하여 공모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작용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자의적 보조금 편성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조금 지급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시민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민간 교류협력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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