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673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송달은 당사자 등에 대한 행정절차상 통지행위로 행정작용의 효력발생 요건이 되는 중요 사항임에도 현행 법령상 송달장소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있음. 따라서 그간 사법의 판단(판례)을 통해 해석해왔던 부분을 생활환경 변화와 실정에 맞추어 송달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개선할…
대표발의 박완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04
위원회 회부2022.02.07
위원회 상정2022.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송달은 당사자 등에 대한 행정절차상 통지행위로 행정작용의 효력발생 요건이 되는 중요 사항임에도 현행 법령상 송달장소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있음.
따라서 그간 사법의 판단(판례)을 통해 해석해왔던 부분을 생활환경 변화와 실정에 맞추어 송달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송달의 대상지를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행정적ㆍ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수취인 부재 시 공시송달 가능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신속한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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