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16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드론 활용 범위 확대 등 국내 드론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드론 불법비행, 드론 뺑소니 등 크고 작은 사고 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종합적인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임. 그러나, 드론 사고발생 시 지방항공청, 경찰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기관별로 신고 접수ㆍ처리되고 있어 통계관리가 미흡하고, 드론…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3명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5 공포
발의2022.02.09
위원회 회부2022.02.10
위원회 상정2022.04.25
위원회 의결2022.09.23
법사위 회부2022.09.23
법사위 상정2022.10.26
법사위 의결2022.10.26
본회의 상정2022.10.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0.27
정부 이송2022.11.04
공포2022.11.15
무슨 법안인가
드론 활용 범위 확대 등 국내 드론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드론 불법비행, 드론 뺑소니 등 크고 작은 사고 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종합적인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임.
그러나, 드론 사고발생 시 지방항공청, 경찰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기관별로 신고 접수ㆍ처리되고 있어 통계관리가 미흡하고, 드론 사용사업체 등 의무보험 가입자의 보험가입 및 보험 청구 등의 보험 이력 현황이 파악되고 있지 않아 정부차원의 보험가입 유도 등 체계적인 안전개선 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드론의 생애주기와 관련한 기체 신고 정보, 종사자 자격 정보, 사업체 등록?변경 정보 등이 분산?관리되고,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법적 근거도 없어 드론 종합 안전관리에 어려움
이에, 우리나라 드론산업의 지속 육성과 데이터에 기반한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 조성을 위해 사고 및 보험정보를 통합하고 드론의 기체신고, 종사자 자격, 사업체 등록?변경 정보와 연계할 수 있는 정보관리 체계 구축?운영 및 관련 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1-15 (법률 제19053호) · 시행 2023-05-16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조의2(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드론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드론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사고 현황ㆍ이력 등에 관한 정보2. 드론 관련 보험가입ㆍ보험금청구 등에 관한 정보3. 「항공안전법」 제122조 및 제123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정보4. 「항공안전법」 제12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의 조종자 증명 등에 관한 정보5. 「항공사업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사업계획, 양도ㆍ양수, 합병, 상속, 휴업 및 폐업 등에 관한 정보6.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053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드론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드론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사고 현황ㆍ이력 등에 관한 정보
2. 드론 관련 보험가입ㆍ보험금청구 등에 관한 정보
3. 「항공안전법」 제122조 및 제123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정보
4. 「항공안전법」 제12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의 조종자 증명 등에 관한 정보
5. 「항공사업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사업계획, 양도ㆍ양수, 합병, 상속, 휴업 및 폐업 등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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