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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26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산림청에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유림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중앙의 산림청에는 국유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중앙에 위원회 구성의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표발의 홍문표 미래통합당 · 공동 11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2 공포
발의2022.12.30
위원회 회부2023.01.02
위원회 상정2023.02.20
위원회 의결2023.08.24
법사위 회부2023.08.24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2
공포2024.01.0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산림청에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유림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중앙의 산림청에는 국유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중앙에 위원회 구성의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중앙의 산림청과 지방산림청에 ‘국유림위원회’ 구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유림을 대부받은 후 5년이 경과하면 사유림과 교환이 가능하지만 대부지 실태조사 등에서 대부취소 사유 등이 지적되는 경우 지적사항을 시정하더라도 교환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적사항 시정조치후에 일정기간 동안 대부지를 목적대로 잘 관리하는 경우 사유림과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보전국유림에서 사용허가를 받아 양봉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국유림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연체금을 연 이율 6%이하, 원금대비 최대 30%이하로 낮춰 국민부담을 경감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청에 중앙국유림위원회를 두고, 지방산림청에 지방국유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나. 국유림을 교환하려는 경우 대부등의 취소사유가 시정이 확인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경우 교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다. 양봉산업에서 양봉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보전국유림 사용허가범위에 추가함(안 제21조). 라. 국유림 대부료등 연체료를 연이율 상한 6%이내, 최고 30%이하로 징수하도록 개선함(안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873호) · 시행 2024-07-03 · 바뀐 줄 11 / 25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별로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 (국유림위원회) ① 국유림 경영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별로 국유림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유림 의 처분 또는 대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 의 처분 또는 대부 등에 관한 사항
3.·3의2. (생 략)
3.·3의2.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국유림의 경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에 속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위임 업무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에 속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위임 업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2. 제18조에 따른 국유림확대계획의 수립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경영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요청사항
제20조(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①산림청장은 준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2호의3 본문의 경우에는 교환만 할 수 있다.
제20조(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①산림청장은 준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2호의3 본문의 경우에는 교환만 할 수 있다.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2의3. 제21조제1항에 따라 5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으로 대부를 받은 자가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국유림을 공유림등과 교환하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림등과 교환할 수 없다.
2의3. 제21조제1항에 따라 5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으로 대부를 받은 자가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국유림을 공유림등과 교환하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림등과 교환할 수 없다.
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서 신설>
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같은 항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부등의 취소사유를 해소하고 이를 관계공무원이 확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벌통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나.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범위다. 산림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대부료 등) ① ∼ ⑥ (생 략)
제23조(대부료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산림청장은 대부등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대부료등을 체납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또는 「국세징수법」 제10조 및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⑦산림청장은 대부등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대부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한 대부료등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일마다 10만분의 1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연체금을 징수하거나 「국세징수법」 제10조 및 「국세징수법」 제3장의 강제징수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금은 대부료등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⑧·⑨ (생 략)
⑧·⑨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 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1.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신 설>
2. 제18조제5항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19873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국유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유림 경영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별로 국유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문을"을 "심의를"로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처분 또는 대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2. 제18조에 따른 국유림확대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경영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요청사항 제20조제1항제2호의3가목 중 "경우"를 "경우."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항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부등의 취소사유를 해소하고 이를 관계공무원이 확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벌통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나.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범위 다. 산림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제23조제7항 중 "체납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또는"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한 대부료등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일마다 10만분의 1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연체금을 징수하거나"로,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징수할 수 있다"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대부료등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2조의2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을 "제132조까지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18조제5항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등의 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유림위원회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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