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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62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은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탄소중립 실현 등 공공재로서의 가치가 큰 만큼 국내 산림면적의 66%를 차지하는 사유림에 대한 민간주도의 투자와 개발없이는 지속적인 산림의 가치 증진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산림조합은 1994년부터 산주ㆍ임업인 및 지역서민들의 금융지원을 위한 상호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9
위원회 회부2022.09.30
위원회 상정2022.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산림은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탄소중립 실현 등 공공재로서의 가치가 큰 만큼 국내 산림면적의 66%를 차지하는 사유림에 대한 민간주도의 투자와 개발없이는 지속적인 산림의 가치 증진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산림조합은 1994년부터 산주ㆍ임업인 및 지역서민들의 금융지원을 위한 상호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최근 귀산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임업금융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준을 충족하기에는 금융영업망이 턱없이 부족, 이를 개선하여 도시거주 부재산주, 귀산촌희망인구 등 잠재 임업인들에 대한 전문적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개별 지역 산림조합만이 신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이 임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점포망 확대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산림조합중앙회를 포함한 다수의 산림조합이 공동출자하여 설립이 가능한 조합공동사업법인에게도 이 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산주와 임업인에 대한 임업금융지원 확대와 더불어 저신용ㆍ저소득 지역서민에 대한 사업ㆍ생계자금 지원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6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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