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38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에 관한 사항이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의 ‘영향진단 또는 약식영향진단’에 포함되므로 이에 맞추어 법 체계 및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13 공포
위원회 상정2023.12.19
위원회 의결2023.12.19
법사위 회부2023.12.19
발의2024.01.24
법사위 상정2024.01.24
법사위 의결2024.01.24
본회의 상정2024.01.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25
정부 이송2024.02.02
공포2024.02.1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에 관한 사항이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의 ‘영향진단 또는 약식영향진단’에 포함되므로 이에 맞추어 법 체계 및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문화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여 지역돌봄사업의 책임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 사항을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진단으로 일원화함(안 제13조).
나.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문화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80조의5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영향진단법안」(의안번호 제190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