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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09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실내ㆍ외 공공체육시설에서의 감염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체육활동을 위한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있음…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발의2020.08.20
위원회 회부2020.08.21
위원회 상정2020.11.13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실내ㆍ외 공공체육시설에서의 감염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체육활동을 위한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있음.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체육시설 이용제한이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체육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체육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공공체육시설의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체육시설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20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2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체육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720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체육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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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