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057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 직거래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지원하고, 수산물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물전자거래장터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의 운영ㆍ관리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수산물직거래에 온라인 거래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수산물전자거래를 위한…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6
위원회 회부2020.11.09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 직거래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지원하고, 수산물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물전자거래장터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의 운영ㆍ관리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수산물직거래에 온라인 거래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수산물전자거래를 위한 규정 또한 산지위판장 등 기존 유통시장에서의 전자문서에 의한 수탁판매 등에 관한 사항이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와 관련한 개념과는 차이가 있음. 한편, 농산물의 경우에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수산물 직거래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거래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4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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