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2457
고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권위주의사회에서 민주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방임 하에 수사 또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고문·가혹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있었음. 현재 고문피해자들은 손해배상소송 등을 통하여 그 손해를 배상받고자 하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되는 등 그 배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6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8
위원회 회부2020.07.29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권위주의사회에서 민주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방임 하에 수사 또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고문·가혹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있었음.
현재 고문피해자들은 손해배상소송 등을 통하여 그 손해를 배상받고자 하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되는 등 그 배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시효의 완성으로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문?가혹행위 범죄로 인한 피해배상에 관한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고문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배제함으로써 고문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의 기회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한 고문·가혹행위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폐지함(안 제2조 및 제3조).
참고사항
이 법안은 인재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4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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