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74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2월부터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관련 법에 따라 국가는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급사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9 발의
발의2020.10.29
무슨 법안인가
2012년 2월부터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관련 법에 따라 국가는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급사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여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화재 발생 시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대응이 가능해 화재의 초기진압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평을 받는 스프링클러는 현행법에 6층 이상인 아파트,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요양병원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시설에 한정하여 설비를 의무화하고 있어, 5층 이하 시설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시설은 안전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인천의 4층 빌라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스프링클러는 물론이고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없어서 초기진압에 실패하고 큰 인명피해를 야기하였음.
이에 사회취약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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