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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324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 1997년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이 제정되고, 동법의 적용대상기업에 한국가스공사가 포함됨에 따라 이 법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자본금 및 사장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음. 그러나 가스산업은 특성상 인프라구축에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고, 안전…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2
위원회 회부2020.07.03
위원회 상정2020.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 1997년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이 제정되고, 동법의 적용대상기업에 한국가스공사가 포함됨에 따라 이 법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자본금 및 사장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음. 그러나 가스산업은 특성상 인프라구축에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고, 안전 확보의 중요성 등 공공성이 매우 크며, 향후 에너지·자원 안보 문제를 고려할 때 민간에 맡기기보다는 정부가 중심이 되어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가스는 석유·석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석유공사법」이나 「대한석탄공사법」은 정부가 한국석유공사 및 대한석탄공사에 전액 출자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이 법에서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정부 등의 출자 비중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한국가스공사에 대하여 다른 에너지 관련 공기업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하고 있음. 이에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도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일정 비중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가스산업의 안정성 확보와 국가의 에너지·자원 정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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