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7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신체검사를 위하여 파견된 군의관(軍醫官) 등이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병역의무자가…
대표발의 신원식 미래한국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8
위원회 회부2020.10.29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신체검사를 위하여 파견된 군의관(軍醫官) 등이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병역의무자가 기존의 질병이 있을 경우 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된 규정이 없기에, 본인의 질환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상향된 병역처분을 받는 행위를 병역판정검사과정에서 식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병역의무자는 기존의 질병이 있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병역판정검사의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군 장병 전투력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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