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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9620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은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관찰명령’과 ‘부착명령’의 법적 성격을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대표발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0
위원회 회부2021.04.21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은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관찰명령’과 ‘부착명령’의 법적 성격을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의 주요내용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한 조문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적용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검사는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4조 및 제5조). 다. 법원은 검사의 보호관찰 청구에 대하여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판결함(안 제8조). 라. 보호관찰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보호관찰기간 연장 등의 결정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 바. 보호관찰소의 장은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한 보호관찰대상자는 그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함(안 제24조). 사.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를 모해하는 등의 범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96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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