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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72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갑작스런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해 물려받은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미성년자들이 상당수 발생하는 등 채무자 유가족의 이른바 “빚 대물림”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대출 고객이 사망할 경우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신용생명(손해)보험 등의…

대표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07
위원회 회부2021.12.08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갑작스런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해 물려받은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미성년자들이 상당수 발생하는 등 채무자 유가족의 이른바 “빚 대물림”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대출 고객이 사망할 경우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신용생명(손해)보험 등의 보장성 상품의 경우에는 대출 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가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대출 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 시 신용생명(손해)보험 상품을 함께 권유하는 것이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대출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신용생명(손해)보험 등 대출 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가 있는 보장성 상품을 함께 권유하는 행위를 현행법의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예외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용보험의 활성화를 통해 부채 상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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