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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30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규모 및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위기 단계의 조정 및 방역지침 행정명령 등의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동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시설 운영중단) 등의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07
위원회 회부2022.01.10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규모 및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위기 단계의 조정 및 방역지침 행정명령 등의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동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시설 운영중단) 등의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업소에서 집합금지 등의 명령을 고의?악의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운영중단 내지 폐쇄 명령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의 처벌 수위가 시설의 관리?운영자 대비 너무 낮다는 지적이 증가하는 등 이에 대한 법적 근거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중단 내지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서도 처벌수위 상한선을 상향하여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3항 및 제83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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