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9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국방부가 지정한 23종의 불온서적에 대하여 출판사 및 저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2019년 12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있었음. 군의 불온서적 지정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와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음. 심지어 불온서적으로 지정된 책들 중 일부는 베스트셀러가 되어 대중들의 선택을 받는 사례도…
대표발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7
위원회 회부2022.01.28
위원회 상정2022.08.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08년 국방부가 지정한 23종의 불온서적에 대하여 출판사 및 저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2019년 12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있었음.
군의 불온서적 지정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와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음. 심지어 불온서적으로 지정된 책들 중 일부는 베스트셀러가 되어 대중들의 선택을 받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음.
또한, 어떠한 매체를 불온표현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고, 부대 내 핸드폰 반입이 허용되어 e북 형태로 제약 없는 독서가 가능한 상황에서 불온표현물 선정의 실효성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에, 군인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법 상의 불온표현물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