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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8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산불과 산사태 등 예측불허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더불어 각종 개발사업 등 인위적 간섭으로 산림의 훼손면적이 증가하고 있어 훼손된 산림생태계의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구축이 필요함.

대표발의 최춘식 미래통합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16 발의
발의2022.12.16

무슨 법안인가

최근 산불과 산사태 등 예측불허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더불어 각종 개발사업 등 인위적 간섭으로 산림의 훼손면적이 증가하고 있어 훼손된 산림생태계의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구축이 필요함. 그간 정부에서는 한반도의 핵심 산림생태축인 백두대간, DMZ 일원 중심에서 섬 지역, 산불피해지 등 복원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모니터링 기능 확대가 요구됨. 또한, 산림복원에 필수적인 자생식물 인증과 공급체계 기반이 없어 복원 시 주로 수입종자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위해식물 혼입 등 국내 생태계 교란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확대,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및 대행생산, 종자 품질인증 및 품질표시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종자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2조의8, 제42조의12부터 제42조의16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10-31 (법률 제19805호) · 시행 2024-05-01 · 바뀐 줄 29 / 4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 ⑥ (생 략)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5항 에서 정한 기간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6항 에서 정한 기간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⑧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 에도 불구하고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⑧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5항 에도 불구하고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⑨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 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입목벌채등에 필요한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作業路) 설치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5항 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입목벌채등에 필요한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作業路) 설치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내용대로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와 제8항에 따른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가 적정하게 복구되었는지에 관하여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내용대로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와 제9항에 따른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가 적정하게 복구되었는지에 관하여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⑪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9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⑪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0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사후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사후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3에 따른 한국수목원관리원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8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2.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2.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문기관
<신 설>
3. 그 밖에 사후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산림청장은 2년마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니터링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2. 제3항에 따른 기준과 절차, 방법과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3. 산림청장이 제4항에 따라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모니터링 기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모니터링 기관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 설>
⑥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⑦ 제4항에 따른 모니터링 기관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11(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42조의11(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삭 제>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2조의12(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제42조의9제2항에 따른 산림복원 관련 자생식물(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생식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이하 “공급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급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1. 자생식물 종자의 수집ㆍ증식ㆍ저장 및 생산2. 제42조의14제3항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표시3. 제42조의16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4.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ㆍ공급을 위한 지역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및 관리5.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6. 그 밖에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지역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④ 산림청장은 공급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산림청장은 2년마다 공급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⑥ 산림청장은 공급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2.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인증표시 및 이력관리를 위반한 경우3. 산림청장이 제5항에 따라 공급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공급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공급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⑦ 산림청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공급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급센터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공급센터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⑧ 제5항에 따른 공급센터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2조의13(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① 공급센터는 자생식물 종자를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하여 자생식물 종자를 생산할 수 있다.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립수목원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묘생산업자② 공급센터는 제1항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를 대행하여 생산하는 자가 가뭄해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신 설>
제42조의14(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 ① 산림청장은 자생식물 종자의 품질 확보 및 원활한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자생식물 종자에 대한 품질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42조의12제1항 및 제42조의13제1항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를 공급하거나 대행하여 생산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자생식물 종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3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 및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2조의15(자생식물 종자의 인증취소) 산림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42조의14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와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3. 제42조의14제5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 설>
제42조의16(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산림청장은 제42조의14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생식물 종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집ㆍ생산ㆍ공급ㆍ유통 등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8조(청문)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8조(청문)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42조의8제5항에 따라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신 설>
8. 제42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신 설>
9. 제42조의12제6항에 따라 공급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신 설>
10. 제42조의15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제7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67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품질이 불량한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출하하거나 소독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42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생식물 종자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
<신 설>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14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신 설>
10. 제42조의14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신 설>
11. 제67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품질이 불량한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출하하거나 소독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42조의8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42조의12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805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7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제42조의8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8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2.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문기관 3. 그 밖에 사후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산림청장은 2년마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니터링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기준과 절차, 방법과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3. 산림청장이 제4항에 따라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모니터링 기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모니터링 기관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4항에 따른 모니터링 기관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1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센터는"을 "산림청장은"으로, "수행한다"를 "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2조의12부터 제42조의1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12(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제42조의9제2항에 따른 산림복원 관련 자생식물(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생식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이하 "공급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급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1. 자생식물 종자의 수집ㆍ증식ㆍ저장 및 생산 2. 제42조의14제3항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표시 3. 제42조의16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4.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ㆍ공급을 위한 지역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및 관리 5.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6. 그 밖에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지역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산림청장은 공급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2년마다 공급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공급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인증표시 및 이력관리를 위반한 경우 3. 산림청장이 제5항에 따라 공급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공급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급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산림청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공급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급센터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공급센터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⑧ 제5항에 따른 공급센터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13(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① 공급센터는 자생식물 종자를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하여 자생식물 종자를 생산할 수 있다.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립수목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묘생산업자 ② 공급센터는 제1항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를 대행하여 생산하는 자가 가뭄해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제42조의14(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 ① 산림청장은 자생식물 종자의 품질 확보 및 원활한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자생식물 종자에 대한 품질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42조의12제1항 및 제42조의13제1항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를 공급하거나 대행하여 생산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자생식물 종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3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 및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15(자생식물 종자의 인증취소) 산림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2조의14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와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3. 제42조의14제5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42조의16(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산림청장은 제42조의14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생식물 종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집ㆍ생산ㆍ공급ㆍ유통 등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8조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42조의8제5항에 따라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8. 제42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9. 제42조의12제6항에 따라 공급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10. 제42조의15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제77조제1항제8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2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생식물 종자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14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10. 제42조의14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제79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2조의8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42조의12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