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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5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건설현장 등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전동화 등 저공해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대표발의 지성호 미래한국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14 발의
발의2022.09.1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건설현장 등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전동화 등 저공해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저공해건설기계”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거나, 원동기 배출허용 기준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원동기를 사용한 건설기계로 정의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범위에 건설기계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장치 및 엔진을 포함하고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저공해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원동기의 배출허용기준을 추가하는 저공해건설기계 정의 신설 등 정의 및 기준을 보완함(안 제2조 및 제48조). 나. 의무운행기간 설정 등 저공해건설기계 보급과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등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47조 및 58조). 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노후 건설기계의 소유자로 하여금 저공해기계 전환 또는 개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저공해건설기계의 구매, 저공해건설기계로의 개조, 저공해건설기계 연료공급시설의 설치, 건설기계의 조기폐차 및 기타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건설기계 구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8조 및 94조). 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의 설립 목적, 업무 범위 등을 정비함(안 제78조, 제79조 및 제8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25호) · 시행 2023-06-28 · 바뀐 줄 39 / 7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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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의2. “원동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3의2. “원동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제13호나목 외의 건설기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제13호나목 외의 건설기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14. ∼ 16. (생 략)
14.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6의2. “저공해건설기계”란 다음 각 목의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건설기계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건설기계
17.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 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17.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18.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 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18.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19. ∼ 23. (생 략)
19. ∼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4. (생 략)
1. ∼ 3의4.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5.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발생 현황 및 전망
<신 설>
3의6.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피해방지를 위한 국내대책과 발생 감소를 위한 국제협력
<신 설>
3의7.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발생저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제14조에 따른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대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발생 현황 및 전망2. 종합대책 추진실적 및 그 평가3.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를 위한 국내 대책4.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발생 감소를 위한 국제협력5. 그 밖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환경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별 추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그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 ①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대책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와 관련된 분야별 정책에 관한 사항3. 종합대책 추진상황과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건의 원활한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⑤ 종합대책 및 제13조제4항에 따른 추진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단을 둔다.⑥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및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자동차(원동기 및 저공해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ㆍ제7호 및 제91조제4호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만 해당한다. 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를 제작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허용기준(이하 “ 저공해자동차배출허용기준 ”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자동차(원동기 및 저공해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ㆍ제7호 및 제91조제4호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만 해당한다. 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에 사용될 원동기 를 제작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허용기준(이하 “ 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 ”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①국가는 자동차 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기술개발 또는 제작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①국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기술개발 또는 제작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저공해건설기계 및 그 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저공해자동차배출허용기준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 로의 전환 또는 개조
1.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로의 전환 또는 개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 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 를 구입하는 자. 이 경우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를 구입하는 자. 이 경우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1의2. 저공해자동차 로 개조하는 자
1의2.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로 개조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 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 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전기자동차등”이 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다.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 또는 건설기계에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라. 그 밖에 태양광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라. 그 밖에 태양광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연료공급시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 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6.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를 구입하는 자
6.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를 구입하는 자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 및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비를 지원받은 건설기계 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1항 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저공해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 또는 제1항 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저공해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⑬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12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붙인 자동차 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⑬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12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붙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 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⑭·⑮ (생 략)
⑭·⑮ (현행과 같음)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중 제2조제16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생 략)
(현행과 같음)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중 전기자동차등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8조(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① 자동차 배출가스 로 인하여 인체 및 환경에 발생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80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78조(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①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로 인하여 인체 및 환경에 발생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80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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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5.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자동차 조기폐차 관련 사업자
7.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조기 폐차 관련 사업자
제80조(업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제80조(업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운행차 저공해화 기술개발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의 보급
1. 자동차와 건설기계 저공해화 기술개발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 의 보급
2.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지원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 자동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지원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와 정비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3.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검사와 정비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4조(과태료) ① (생 략)
제9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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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ㆍ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ㆍ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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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125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의2가목 중 "건설기계에"를 "건설기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7호 중 "자동차에서"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로, "위하여 자동차에"를 "위하여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 중 "자동차"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 한다. 16의2. "저공해건설기계"란 다음 각 목의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건설기계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건설기계 제11조제2항에 제3호의5부터 제3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5.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발생 현황 및 전망 3의6.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피해방지를 위한 국내대책과 발생 감소를 위한 국제협력 3의7.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발생저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6조제1항 단서 중 "저공해자동차를"을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에 사용될 원동기를"로, "저공해자동차배출허용기준"을 "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저공해건설기계 및 그 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제48조제1항 본문 중 "저공해자동차배출허용기준을"을 "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을"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계(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자동차"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를 "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 또는 건설기계"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자동차"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자동차"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동차의 소유자 및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비를 지원받은 건설기계의 소유자"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저공해자동차 또는"을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자동차"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 중 "자동차에"를 "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중 제2조제16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에"로 하고, 같은 조 제18항 중 "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로, "전기자동차"를 각각 "전기자동차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19항 중 "전기자동차"를 "전기자동차등의"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자동차 배출가스"를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로 한다. 제79조제5호 중 "종합검사대행자"를 "종합검사대행자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자동차 조기폐차"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조기 폐차"로 한다. 제80조제1호 중 "운행차"를 "자동차와 건설기계"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동차"를 "자동차와 건설기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운행차"를 "자동차와 건설기계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자동차"를 "자동차와 건설기계의"로 한다. 제94조제2항제4호 중 "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제3호의5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공해건설기계 표지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작된 건설기계(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한 원동기를 사용한 건설기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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