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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이전정책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에 앞장설 필요가 있음. 이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역량의 수도권 집중도가 심화되는 현상에 비추어 지역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로 요구됨.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현금출납 관련 주거래은행 선정시…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2
위원회 회부2022.04.13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공기관의 이전정책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에 앞장설 필요가 있음. 이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역량의 수도권 집중도가 심화되는 현상에 비추어 지역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로 요구됨.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현금출납 관련 주거래은행 선정시 해당 기업이 소재한 지역 또는 권역 내의 지방은행을 우대하여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지방은행과 상생하고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지방은행의 경우 역내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 내 자금 공급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른 유형의 금융기관에 비해 우수한 편임. 그러나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지정금융기관 선정 시 지방은행과 같이 지역에 대한 기여도가 큰 부분에 대한 고려나 균형발전 정책에 입각한 법적 판단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임. 이에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현금출납을 위한 지정금융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되 해당 금융기관 선정 시 지역 기여 실적을 감안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도 지역 발전 및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기여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및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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