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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7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 재가급여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후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의 예방ㆍ완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통증개선, 신체기능 향상훈련, 재활교육, 상담 및 운동지도 등 다양한 방문 서비스가 제공될…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5
위원회 회부2022.11.28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 재가급여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후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의 예방ㆍ완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통증개선, 신체기능 향상훈련, 재활교육, 상담 및 운동지도 등 다양한 방문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현행법상 의료안마서비스가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필요로 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방문의료안마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호보험에서도 입소노인의 신체기능 향상 훈련 전문가인 기능훈련지도원으로 안마사를 활용하고 있음. 이에 재가급여에 방문의료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 의료안마를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신설, 안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1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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