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0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구직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은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경우 인정됨. 그런데 이러한 자격요건으로 인하여 실업자 중…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03
위원회 회부2023.01.04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구직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은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경우 인정됨.
그런데 이러한 자격요건으로 인하여 실업자 중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이러한 요건은 실업자 중 자발적 이직자의 비중이 높은 수준(2014년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중 61.1%)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실업자의 생계안정이라는 실업급여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여 실업 상태인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일자리 탐색 기회의 제공이라는 고용보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안 제58조제2호가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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