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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948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광산업과 농림ㆍ해양ㆍ수산업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 섬 지역 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섬지역 중 거주 인구수가 현저히 적은…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5 공포
위원회 상정2022.09.22
위원회 의결2022.09.22
법사위 회부2022.09.23
발의2022.10.26
법사위 상정2022.10.26
법사위 의결2022.10.26
본회의 상정2022.10.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0.27
정부 이송2022.11.04
공포2022.11.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광산업과 농림ㆍ해양ㆍ수산업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 섬 지역 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섬지역 중 거주 인구수가 현저히 적은 섬의 주민들은 해당 지역을 오가던 정기 여객선이 낮은 수익 등의 사유로 노선을 폐지하면 대체 교통수단으로 어선이나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현행법상 어선이나 낚시어선을 여객 운송에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며, 어선 등은 여객선에 비해 안전운항 기준이 낮아 여객선 운항이 없는 섬지역은 사실상 고립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섬 개발 관련 사업계획에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농림ㆍ해양ㆍ수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복지와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안 제13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1-15 (법률 제19025호) · 시행 2023-05-16 · 바뀐 줄 3 / 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섬지역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섬지역 특산물 산업 육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섬지역에서 생산하는 특산물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납품을 촉진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의3(교통편의 증진 지원) ①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ㆍ사용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다.②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선박 이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025호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섬 발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섬지역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섬지역 특산물 산업 육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섬지역에서 생산하는 특산물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납품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3조의3(교통편의 증진 지원) ①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ㆍ사용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다. ②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선박 이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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