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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687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획강도가 높은 어업 등에 대해 어업자단체 등이 지정 신청 기간에 감척 대상어업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연근해어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감척 대상어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연근해어업의 경우 어업이익이 현저히 낮아 사실상 어업을 유지할 수…

위성곤의원 등 10인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발의2023.04.27
위원회 회부2023.04.28
위원회 상정2023.06.27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획강도가 높은 어업 등에 대해 어업자단체 등이 지정 신청 기간에 감척 대상어업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연근해어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감척 대상어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연근해어업의 경우 어업이익이 현저히 낮아 사실상 어업을 유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수 대비 허가 건수 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직권 감척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음. 이에 어획강도와 어업생산량이 낮아도 어업이익이 현저히 감소하여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직권으로 감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134호) · 시행 2024-07-24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어업자단체등이 제8조에 따른 지정 신청 기간에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정치망어업은 제외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어업자단체등이 제8조에 따른 지정 신청 기간에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정치망어업은 제외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1.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2. 어업이익이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여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어업인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134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아니한 경우로서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을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업이익이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여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어업인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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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