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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27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 등을 내용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쇠퇴의 가장 큰 원인이 지방중소도시의 주변…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07.22
위원회 회부2020.07.23
위원회 상정2020.11.06
위원회 의결2020.11.19
본회의 의결 폐기2020.12.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 등을 내용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쇠퇴의 가장 큰 원인이 지방중소도시의 주변 개발로 인한 원도심의 기능 약화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도심의 쇠퇴를 막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구지정 및 지원 등의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에 지방중소도시의 쇠퇴진단에 관한 사항을 추가토록 하고,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지구지정 및 관련 계획수립, 세제지원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쇠퇴하는 지방중소도시를 시급히 재생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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