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4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에 의한 감염 방식이 해외에서 유입되어 감염되던 방식에서, 국내확진자에 의한 지역사회 내 감염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대구ㆍ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약 2,000여명 중 1,400여명(2020.2.28.기준)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7
위원회 회부2020.07.28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에 의한 감염 방식이 해외에서 유입되어 감염되던 방식에서, 국내확진자에 의한 지역사회 내 감염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대구ㆍ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약 2,000여명 중 1,400여명(2020.2.28.기준)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감염병의 지역사회 내의 전파를 차단하고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고, 경제활동에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피해지원을 신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단위의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피해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전담병원의 지정, 병상 조정, 의료인력ㆍ장비 등의 긴급지원 및 위생ㆍ방역용품의 우선공급 등의 조치와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재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3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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